제목 | 확인증 발급 안내사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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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남동구중독관리센터 | 이메일 | nd_jungdok@naver.com |
작성일 | 2021-05-06 | 조회수 | 20770 |
첨부파일 | |||
확인증 발급 안내사항
1.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 2. 기관 제출을 비롯하여 법률적인 목적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된 서류나 상담 요약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법률적 목적으로 인해 상담과정에 대한 전반을 사법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상 근거(협조공문 등)를 남기며, 본인 확인 후 발급합니다. 4. 외부 제출용의 경우 전문의 상담 이후 담당 상담사와 3회 상담, 프로그램4회 참여, 병원진료 4회 치료시에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음주상태의 상담이나 확인서 발급 요청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상담 관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7. 상담확인증은 원본을 발급하며 그 사본은 센터가 보관합니다. 8. 서명은 바른 글씨를 사용하며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합니다. 9. 관할 지역 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10. 상담확인증을 발급 요청 후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11. 직접 내방 수령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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